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공익이 중요”
수정 2015-12-13 11:19
입력 2015-12-13 11:19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박씨는 2001년과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박씨는 삼진아웃 제도가 적발 횟수만 기준으로 삼을 뿐 적발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 번 이상 적발된 때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운전을 계속 허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공익은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에 청구된 헌법소원을 세 차례 심리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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