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 갈등 우려…관련기관 협의체서 논의해야”
수정 2015-12-10 16:52
입력 2015-12-10 16:52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은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무부를 포함해 법조인 양성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논의 방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 법학교수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겸 수렴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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