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시청 압수수색…간부공무원 비리 혐의
수정 2015-12-10 11:01
입력 2015-12-10 11:01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박계현)은 지난 8일 원주시 과장 A(57·5급 사무관)씨의 사무실인 원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입찰서류와 계약서 등 시 도로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으로 전기업체 대표인 B(57)씨로부터 원주시내 50평대 대형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 집과 B씨의 집,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혜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로부터 시세의 60~70% 가격에 아파트를 산 건 맞지만 부족한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단계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