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줄께”…여고생 성추행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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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8 16:17
입력 2015-12-08 16:17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일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9월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8)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며칠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후 파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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