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줄께”…여고생 성추행 경찰관 집유
수정 2015-12-08 16:17
입력 2015-12-08 16:17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9월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8)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며칠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후 파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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