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친구 살해범 무기징역…걸음걸이 때문 덜미
수정 2015-12-02 15:42
입력 2015-12-02 15:42
박씨는 4월 5일 오전 6시께 대구시 북구 금호강 둔치로 고향 친구 A(28)씨를 유인해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그는 피해자와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했다.
그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 찍힌 특이한 걸음걸이가 단서가 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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