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박유하 세종대 교수 기소
수정 2015-11-19 13:43
입력 2015-11-19 13:43
책 ‘제국의 위안부’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작년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책 내용 중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검찰은 이런 자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적으로 박 교수가 책을 썼고, 정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올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법원 결정 이후인 올해 6월 문제가 된 부분을 ‘○○○’ 형태로 표기한 삭제판을 재출간하고, 가처분 소송 중이던 작년 8월 일본어판을 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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