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루지 뺨친 사채업자…급전 대출에 연 이자율 3천600%
수정 2015-11-12 10:25
입력 2015-11-12 10:25
3천만원 빌려주며 선이자 500만원 떼고 “이틀 만에 원금 갚아라”
B씨는 3천만원을 빌려달라는 A씨에게 선이자 500만원을 떼고 2천5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것도 이틀 뒤에 원금 3천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 3천600%가량으로, 법정 이자율(연 30%)의 120배가 넘었다.
B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온 A씨는 돈이 워낙 급해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계약대로 이틀 후 원금을 갚았다.
A씨는 2011년 8월에도 ‘선이자 507만원, 월 이자 480만원, 4개월 내 상환’ 조건(연 211%)으로 B씨에게 4천만원을 빌렸다.
사채업자 B씨가 A씨와 시장 상인 C씨 등 2명에게 최근 3년간 46차례에 걸쳐 29억8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챙긴 이자금액은 16억5천만원에 달한다.
B씨는 고리대금 횡포를 못 견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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