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前 고검장 습격범 징역 15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11-12 00:23
입력 2015-11-11 23:02
수사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인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주거지 제한, 박 변호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6월 박 변호사를 폭행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2015-1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