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 일반병실 비율이 늘어납니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15-11-10 10:07
입력 2015-11-10 10:07
지난 8월 10일 기준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0% 미만인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은 상급병실로 운영 중이던 1~3인실을 4인실로 전환한 뒤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면 한시적으로 4인실 입원료의 30~120%를 가산해준다. 또 10병상 초과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병상 확보기준을 총 병상의 50%이상을 4~6인실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평원에 병실·병상 및 관련 시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원 관계자는 “아직 고시와 관련한 시설변경 신청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의 수가청구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빠른 변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안내전화(1644-2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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