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재차 음주운전 20대 철창행
수정 2015-10-23 14:12
입력 2015-10-23 14:12
창원서부경찰서는 23일 오전 1시 5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오모(24)씨를 체포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였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친구를 집으로 태워주기 위해 재차 자신의 차 스파크를 운전했다.
운전 중 도계동 전자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오전 1시께 발견하고는 100m가량 후진한 뒤 도계초등학교 방향 차선으로 넘어가 도주했다.
도주하던 그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53)씨의 그랜저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김모(22)씨는 자신의 차 소나타로 경찰과 함께 오씨를 추격했다.
김씨는 오씨를 3㎞가량 추격하다 도계동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오씨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결국, 오씨는 오전 1시 5분께 뒤따라온 경찰에게 검거됐다.
검거 뒤 측정한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였다.
경찰은 오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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