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폐기물 수입때 방사능 관련서류 위·변조”
수정 2015-10-07 17:35
입력 2015-10-07 17:35
장하나 의원 “전수조사하고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적극 조치해야”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비(非)오염 증명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가 2013년 이후 전국 7개 지방·유역환경청에 낸 증명서는 총 423건이었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 허가 신고를 할 때 폐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측정 날짜 및 결과, 폐기물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50여 건의 증명서에서 사진을 재활용하거나 날짜를 조작하는 등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변조 유형은 ▲ 동일 업체가 증명서를 재활용 ▲ 다른 업체가 같은 증명서를 돌려쓰기 ▲ 첨부 사진 재활용 ▲ 첨부 사진 조작 등이 있었다.
J사는 2013년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낸 증명서를 이듬해 2월 다른 폐기물을 수입할 때에도 제출해 재활용했다.
동일한 증명서를 서로 다른 회사가 2014년 11월과 올해 2월에 각각 다른 환경청에 낸 사례도 있었다.
D사와 S사는 지난해 12월 동일한 사진의 촬영 날짜만 서로 달리해 각자의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명서 위·변조에는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여부가 불분명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데도 감독은 허술하다”며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위·변조를 걸러내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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