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 목격 에드워드 리 증인 신청키로
수정 2015-10-07 06:54
입력 2015-10-07 06:54
최근 입국해 국내에 체류 확인…법원 증인채택 가능성 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리가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리는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이던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 친구인 패터슨과 함께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리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98년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리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건 현장의 목격자일 뿐이라는 결론이 난 셈이다.
2심 선고 후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뒤늦게 진범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자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도주 16년여 만인 지난달 국내로 신병을 데려올 수 있었다.
검찰은 진범을 놓쳤다는 뼈아픈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패터슨의 유죄 입증에 총력을 쏟기로 하고 공판 전략을 세워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기되,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패터슨의 범행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과학수사 자료들을 정리하는 한편 리를 설득해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리 역시 법정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패터슨 측은 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어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법정에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남은 리가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법원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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