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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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07 06:53
입력 2015-10-07 06:53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한다며 장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9천9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썼다. 장모에게 돈 쓴 곳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한 A씨는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다녀가고서 피해자가 집 밖에서 목격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은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가 금전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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