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면 못 드는 이효석 맏딸 이나미 여사… 차남 “어머니 의료과실死”
김승훈 기자
수정 2015-10-02 00:06
입력 2015-10-01 23:44
차남 “인턴이 폐에 바늘 잘못 꽂아… 책임질 때까지 장례 안 치를 것” 병원 “폐렴으로 사망”의혹 부인
고인은 지난달 25일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등진 이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입원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고인 곁을 지킨 차남 조경서(59)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억울하게 보내드릴 수 없다”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과실로 멀쩡하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측의 책임을 물어 어머니를 편안히 눈감게 해드린 후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지난 8월 27일 기력이 쇠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광진구 강동성심병원을 찾았다가 폐렴 증세가 있다고 해 입원했다. 입원 당일 담낭염 수술도 받았다. 이틀 뒤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 이후 병세가 다시 나빠져 중환자실로 갔고 폐 기능이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문제는 지난달 14일 한쪽 가슴에 꽂힌 바늘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씨는 “인턴이 바늘을 옮기면서 폐에다가 바늘을 꽂았다”며 “자체 호흡이 안 돼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는데 폐에 바늘을 꽂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어머니는 이후 늑막에 관을 두 개 꽂아 공기와 물을 빼내다 12일 만에 숨졌다. 조씨는 “어머니께서 평소 나 죽으면 부모님 곁에 묻어달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어 너무 죄스럽고 원통하다”고 했다. 그는 “인턴과 담당의사도 실수로 폐에다가 바늘을 꽂았다고 시인했다. 폐에 바늘을 찔렀을 당시 문제를 제기하면 병원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것 같아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의료과실을 꼭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의료과실은 전혀 없고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다. 의학 상식적으로 폐에다 바늘을 찌를 수 없다. 아들 혼자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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