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헬기 비리 2명, 45차례 5억 뒷돈”…경찰 “6000만원뿐” 축소 수사 논란
김양진 기자
수정 2015-09-30 00:31
입력 2015-09-29 23:06
경찰, 불구속 송치 등 제식구 감싸기… 檢 경사·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정비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김모(42) 경사와 또 다른 김모(35) 경사, 뇌물을 건넨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37)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2012년 12월~올 5월 “헬기 부품 납품과 정비용역을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배씨에게서 45차례에 걸쳐 4억 939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두 경찰관은 각각 본청 항공과 항공운영계와 항공정비대에 근무했다. 두 경찰관은 배씨가 제시한 거래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헬기 관련 용역을 M사에 몰아주고, 결함이 발생해도 눈감아 주기로 하고 거래대금의 10%를 돌려받기로 했다. 이들은 배씨로부터 받은 1억 2050만원을 반씩 나눠 가졌고, 본청 김 경사는 계약 권한을 무기로 “항공과 행사와 물품 구입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해 3억 7340여만원을 별도로 챙겼다. 본청 김 경사는 배씨가 소유한 중계업체 D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 정비업체 S사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공문을 거짓으로 꾸몄고, 이 때문에 감사를 받자 헬기 선적·정비 일정을 위조한 배씨 회사 명의 공문을 만들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본청 김 경사를 수사해 배씨로부터 뒷돈 6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지난달 초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3000만원 이상 수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량이 적은 형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정비대 김 경사의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수뢰액수가 당초 경찰이 밝힌 것보다 8배 이상 많은 사실도 확인, 두 사람을 구속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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