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 민노총 집행부 영장
수정 2015-09-25 14:53
입력 2015-09-25 14:5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23일 오후 2시 50분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이들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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