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주겠다” 여고생 피의자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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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24 15:56
입력 2015-09-24 15:56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49) 경위를 파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9일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B(18·여·고교생)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며칠 뒤 “음료수를 달라”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4일 수원의 한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으며, 경기청 성폭력수사대는 다음 날 A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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