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협박편지 보낸 성폭행범 ‘징역 1년 추가’
수정 2015-09-21 16:38
입력 2015-09-21 16:38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교도소에서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정 증언을 한 A씨에게 “사망의 골짝에서 헤매고 있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같은 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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