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빼돌려도 선고유예… 군인연금 지켜주는 군법

이재연 기자
수정 2015-09-10 02:51
입력 2015-09-09 23:46
일반 형사사건의 5.2배인 9.3%… 성범죄·국보법 위반자들도 포함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말썽 없이 유예 기간을 보내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가벼운 범법 행위로 인해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이른바 ‘장발장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범죄를 살펴보면 강간·추행 등의 성범죄자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 뇌물, 횡령·배임죄는 물론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있거나 2급 군사기밀을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군인, 군무원 등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특히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50%로 깎이지만 선고유예 판결은 아무런 연금 제한 규정이 없다. 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식 판결로 군인연금만 지켜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사법원 1심 재판장 중 무경력 재판장의 비율이 지난 7월 기준 433명 중 323명으로 75%에 육박하는 점도 미숙한 판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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