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받아
수정 2015-09-08 19:38
입력 2015-09-08 19:38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대전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지난 3월 말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수사관할이 옮겨졌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고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 등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다음카카오 법인이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오늘 소환했고 오후 6시 전에 돌려보냈다”며 “수사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더이상 언급은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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