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 30대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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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4 23:53
입력 2015-09-04 23: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5-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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