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 영장 신청
수정 2015-09-02 20:23
입력 2015-09-02 20:23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예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3천만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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