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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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2 20:23
입력 2015-09-02 20:23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예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3천만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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