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라도 공공아이핀 무분별하게 요구 못 한다
수정 2015-09-02 13:26
입력 2015-09-02 13:26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아이핀 활용 범위를 규정한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필요한 때에만 공공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아이핀을 쓸 수 있는 경우는 ▲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 연령을 확인해야 할 때 ▲ 신규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와 중복인지 확인할 때 ▲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할 때 등으로 제한된다.
또 공공아이핀의 유효기간을 1년(웹에서 가입) 또는 3년(주민센터에서 가입)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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