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 회장 조카, 빌린 사업자금 7억 떼먹어 기소
수정 2015-09-01 10:28
입력 2015-09-01 10:28
“아버지가 차기 회장될 건데”…횡령으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회사 상임고문을 통해 소개받은 정모씨에게서 2012년 5월까지 총 7억2천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한 화학회사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던 윤씨는 재무상태가 열악해지자 정씨를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씨는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그 회사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쓰고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윤씨는 이미 회사 인수 과정에서 큰 빚을 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사업이 부진해 수익도 일정치 않았다.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씨의 말을 믿은 정씨는 같은 달 9천700만원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7차례에 걸쳐 7억2천900만원을 빌려줬다.
이외에 윤씨는 2013년 정씨에게서 다니는 회사 주식 3만주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1만1천주를 한 투자회사에 팔아 2억2천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윤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이번에 사기죄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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