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김현중 한화 부회장 포함 홍동옥 여천NCC 대표도

송수연 기자
수정 2015-08-14 03:42
입력 2015-08-14 00:42
사면 대상 주요 인사
현행법상 특경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 직후 이뤄진 일문일답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사면 취지를 살리기 위해 두 개(특별복권과 잔여 집행 면제)를 분리하지는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김 부회장은 2006년 2월 한화유통으로부터 매수한 경남 김해시의 토지 및 건물을 개발 가치를 부풀린 상태로 매수 가격을 산정해 부실 위장 계열사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천NCC의 홍 대표이사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수백억원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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