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사 기준·대상 집중논의…의결안 대통령에 보고
수정 2015-08-10 16:48
입력 2015-08-10 16:48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2시25분간 심의 후 사면안 의결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검찰 조직에서 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충상·김수진 변호사와 유광석 세종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 등 5명이 함께 했다.
사면심사위원들은 법무부에서 작성한 특별사면안 초안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오늘 특별사면과 복권, 잔여형기를 줄여주는 감형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사면안 심사 논의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 사면’과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몇몇 대상자를 사면하는 ‘특별 고려자 사면’이 그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문제는 후자에 속한다.
사면심사위원들은 기준 사면에 적용된 원칙이나 대상 범위 등이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한편 특별 고려자 사면안에 포함된 경제인 등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몇몇 대상자의 재판기록과 남은 형기, 수감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훑어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시작한 회의는 특별사면안 의결을 거쳐 낮 12시35분께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특별사면안을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번 사면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취지로 단행되는 만큼 대상자 규모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안이 국가발전·국민통합 등 자신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을 지시하며, 최종 사면 대상은 이달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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