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넘어 창문으로 20대 女 훔쳐 본 구의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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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07 11:16
입력 2015-08-07 11:16

인천 부평경찰서,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다세대 빌라 담을 몰래 넘어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담을 몰래 넘어가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의원은 무릎 높이까지 오는 30cm가량의 담을 넘어 B씨의 방을 들여다 봤고,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 의원은 범행 장소에서 130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했다.

A 의원은 “길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호기심에 들여다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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