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후 유기한 불법체류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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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30 10:39
입력 2015-07-30 10:39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국적의 허모(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영아의 어머니로서 영아를 씻긴 후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주거하던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스스로 아이를 출산, 탯줄을 끊은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묶은 후 방 안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허씨는 사흘 뒤인 21일 자정께 영아사체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비닐봉지 안에 담아 가로수 밑에 버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결과 허씨는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내 모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고 식당 등에서 일을 해왔으면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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