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쉬워진다
수정 2015-07-28 09:10
입력 2015-07-28 09:10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시행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이라면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또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는 ‘위임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이 명시돼 위임 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지금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 위임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위임계약 때 믿고 이용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어려운 한자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이 인감을 빠르게 대체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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