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벌금 100만원
수정 2015-07-25 10:13
입력 2015-07-25 10:13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모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를 갖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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