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60대 파견직, 여직원에 불 질러 살해
수정 2015-07-24 15:27
입력 2015-07-24 11:34
분당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이모(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실 내부에 붙은 불은 집기류 등만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 이씨가 관리 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한 황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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