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수정 2015-07-23 16:57
입력 2015-07-23 16:55
연합뉴스
또 작년 10월엔 다른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00여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
문씨와 박씨는 작년 2월과 10월에 각각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씨는 올해 5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씨는 문씨에게 1천800만원, 박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박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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