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檢수사 ‘역시나’ 면죄부
수정 2015-07-03 02:08
입력 2015-07-02 23:46
81일간 매달린 성완종 리스트… 친박 6인 무혐의 처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성완종(지난 4월 9일 자살)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4월 13일 특별수사팀이 공식 출범한 지 81일 만이다.
수사팀은 리스트에 언급된 8명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6명 중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라 뇌물죄(7년), 정치자금법 위반(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역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와 별개로 “성 전 회장이 노건평씨에게 자신의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노씨의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경남기업이 노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청을 주고 하도급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특별사면 직전에 지급 금액을 늘린 사실을 확인했다. 문 팀장은 “계약 액수보다 더 준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노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그간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함에 따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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