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재산 충분한 가장 생계형 병역면제 불허 정당”

서유미 기자
수정 2015-06-29 00:34
입력 2015-06-29 00:34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이 결정된 A씨는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2012년까지 입대를 미뤘다. 이듬해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으로 지원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입대를 또 미뤘고, 지난해에는 아예 병역면제를 요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가족의 범위에 부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A씨의 처와 자녀는 입대 후에도 A씨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A씨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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