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장애아동 한강 익사 서울시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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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22 00:39
입력 2015-06-21 23:16
장애 아동이 한강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데 대해 서울시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김모(사망 당시 12세)군의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7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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