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대 밍크고래 불법 유통 어떻게 적발했나
김정한 기자
수정 2015-06-01 23:59
입력 2015-06-01 23:32
시료 채취 → ‘고래연구소’ 합법 유전자와 대조 → 85명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고래 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고래잡이 어선에서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고기 26t(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시가 78억원 상당)을 영남 지역 고래 고기 전문 식당과 횟집 등에 시중보다 싼 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고래 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고래연구소에 보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합법적으로 유통된 고래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구속된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사용했고 밍크고래 전문 불법 포획 업자로부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 조직이 밍크고래를 잡아 선상에서 해체한 뒤 은밀하게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이씨는 냉동시설이 없는 자신의 승용차로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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