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장 가족 싸움에 조카 파면… 법원 “파면은 부당”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5-31 23:53
입력 2015-05-31 23:40
이사장 관련 허위사실 등 유포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자신이 부장교사로 있던 진로진학부가 없어지면서 보직을 상실했다. 부장교사 직위는 유치됐지만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 기구인 기획회의 참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그해 3월 기획회의가 열리던 교장실에 들어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교감을 폭행했다. 다음날에는 이사장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한 데 이어 부친을 대동하고 나타나 “이사장 찾아오라”며 교사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사장은 도박꾼이며 학교 돈으로 아파트 두 채와 외제차 등을 구입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아울러 “구내매점 입찰 과정에서도 친인척 등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했다.
결국 재단 측은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했고 교원소청위로부터 ‘정직 3개월’로 감경되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재단 측이 “A씨의 행위 중 근무지 무단이탈과 학교 명예를 훼손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파면 처분 변경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교 측 처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교원소청위에 결정 취소 또는 양정 변경을 할 것을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안철상)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열거된 중징계 처분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측과 A씨의 관계 악화 원인이 A씨에게만 있지 않다”며 “교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정직 3개월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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