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유학생 성폭행한 20대 ‘증거 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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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19 13:16
입력 2015-05-19 13:16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만취한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경위와 평소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중국인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황모씨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5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보면 돈을 노린 허위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 원룸에서 중국인 주모(당시 22·여)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씨가 취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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