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주먹 휘둘러 다른 수형자 실명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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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29 14:52
입력 2015-04-29 14:52

대전지법, 2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교도소 안에서 주먹을 휘둘러 다른 수형자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전교도소 한 수용실 안에서 같은 방을 쓰는 A(50)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A씨를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를 골고 잘 안 씻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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