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 된 ‘立春大吉’
수정 2015-04-14 00:15
입력 2015-04-13 23:50
수감된 가해자, 피해자에 붉은 글씨 편지…항소심 “수신인 공포심 느껴… 징역 2년”
이에 검찰은 박씨가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입춘을 맞아 선의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보복을 예고하거나 협박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김씨 등이 자신의 선의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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