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문서위조 식별…국과수 신기술 개발
수정 2015-04-09 09:27
입력 2015-04-09 07:15
증명서·신분증·성적표 등 광범위 활용 가능…”해외서도 관심”
행정자치부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날로그 문서에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적용, 스마트폰으로 위·변조 문서를 식별하는 기법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법은 QR코드와 투명인쇄, 즉 스테가노그래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문서의 여백에 문서 내용을 암호화한(128비트) QR코드를 새기고, 그 둘레에는 QR코드의 암호를 푸는 암호키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인쇄하는 것이다.
QR코드와 스테가노그래피를 인식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부분을 촬영하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QR코드에 담긴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이 QR코드 암호를 풀지 못하거나, QR코드에 담긴 내용이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르다면 그 문서는 위·변조됐다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위·변조 방지기법은 진본의 고유한 마크나 표식을 흉내 내지 못하도록 고도화하는 데에만 집중했지만, 이 기술은 위·변조 여부를 그 자리에서 손쉽게 식별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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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문서를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일선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위·변조 문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과수의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각종 증명서, 신분증, 수표, 성적서 등 보안과 진위 확인이 필수인 문서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과수는 9일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연구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다음 달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법 과학 국제행사에서도 이 기술을 해외 수사기관에 소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국내의 다양한 문서발급 기관뿐 아니라 문서 위·변조가 만연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지만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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