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급조치발령 합법’ 판결 비난…“유신시대로 퇴행”
수정 2015-03-30 14:03
입력 2015-03-30 14:03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포기하고 사법상황을 유신 독재시대로 돌려놨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발령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한 표현은 상급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급 관리의 목소리”라며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은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은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로 결론이 났더라도 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된 최씨는 당시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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