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판돈 주무른 한·중 합작 도박조직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3-30 01:47
입력 2015-03-30 00:02
한국인은 관리 중국인 매장운영… 3년간 中도박장 920여곳 차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피라미드형 도박 조직을 꾸려 중국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변모(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수익 50여억원은 모두 환수키로 했다.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3년간 중국 전역에 불법 도박장(매장) 920여곳을 차려놓고 이곳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중국어 도박 사이트 ‘2080’을 인터넷망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사-부본사-총판-매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피라미드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한국인이 본사 차원의 조직 및 재무·서버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을 관리했고, 중국인들이 매장 운영 등을 담당했다. 본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과 중국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등으로 수시로 옮겨졌고, 메신저를 통해 칭다오(靑島), 옌타이(煙臺), 톈진(天津), 다롄(大連)등의 부본사 및 총판 등과 연락을 취했다. 매장을 찾은 중국인들은 2000억원대의 판돈을 쏟아부었고, 10%는 수수료로 공제돼 본사가 2.5%, 부본사·총판과 매장이 각각 1.5%, 5%를 챙겼다. 나머지 1%는 도박장 고객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사는 두 나라 사법당국의 공조로 이뤄졌다. 중국 옌타이 공안국은 2011년 5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조직원 25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또 변씨 등 한국으로 달아난 핵심 조직원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한국 검찰에 요청하며 계좌추적 자료를 건넸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말 정씨 등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집중 추적 끝에 지난 16일 은신처에서 변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함께 조직을 만들어 국경을 넘나들며 벌인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라며“한·중 공조 수사가 지난해 56건으로 늘고 있는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수사 등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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