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인권위 등급보류 3회 연속 국제 망신살

김민석 기자
수정 2015-03-28 04:01
입력 2015-03-28 00:30
투명성 부족·위원 선정 규정 지적에도 개선 안 돼
인권위는 27일 “전날 ICC 승인소위원회에서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2016년 상반기로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A~C 등급을 매긴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ICC에 가입하며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ICC 승인소위는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최근까지도 시정되지 않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권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데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오세진 기사 5sjin@seoul.co.kr
2015-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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