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모텔가고 도박하고…”
수정 2015-03-17 11:58
입력 2015-03-17 11:58
경남도 비위 공무원 47명 적발…3명 중징계, 1명 고발
도는 이들 가운데 비위 정도가 높은 3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했고, 금품 수수자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 발표에 따르면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달 10일 출장을 낸 뒤 직무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등 3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현장을 덮친 경남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당시 도박 판돈은 120만원 정도였다.
B군 5급 공무원은 지난 1월 5일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C시 4급 공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고급 양주, 인삼선물세트, 한과세트 등 1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점심 때 식당에서 외국산 양주 등을 마신 후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밖에 44명의 공무원은 출장 갔다가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거나 아예 출장 승인 없이 바깥 일을 보고, 점심 후 제때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는 등 복무 기준을 위반해 주의 또는 훈계 조치를 받았다고 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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