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순응한 피해자 의심…강제추행 무죄”
수정 2015-03-17 07:28
입력 2015-03-17 07:28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한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B(34·여)씨를 상대로 수기 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B씨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A씨를 허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B씨 태도가 이상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는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A씨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처치에 순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싫다는 의사조차 뚜렷하게 표시하지 않고 이틀 후에야 고소를 한 것은 통상 추행을 당한 30대 여성이 보일 만한 태도가 아니어서 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며 “B씨 진술만 믿어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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