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수정 2015-03-17 01:51
입력 2015-03-17 00:20
클라라는 일광공영의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와의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을 겪던 지난해 9월 22일쯤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SNS 대화 등을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클라라가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으로 일광폴라리스 측과 관계가 악화되자 이 회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내용증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클라라와 그 아버지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니저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됐다. 양측 간 갈등은 SNS 폭로 공방으로 이어졌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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