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사건 공안1부 주축… 배후 수사 주력
김양진 기자
수정 2015-03-17 01:51
입력 2015-03-17 00:20
‘왕재산’ 관련자와 방북… 주변 조사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일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만큼 살인미수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처 깊이나 부위,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씨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디지털 증거물 분석 결과도 추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범행 동기 부분이다. 현재 김씨는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반복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직후 및 호송 과정에서 김씨가 ‘한·미 훈련중단’ 등을 외친 점이나 앞서 일곱 차례 방북했고, 방북 길에 ‘왕재산 간첩’ 사건 관련자들과 동행한 사실 등으로 미뤄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김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와 구성원들, 또 김씨 주변인·후원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은 경찰을 수사지휘해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 24건을 발견했다. 하지만 단순 소지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또 ‘종북 몰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상황 공개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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