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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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6 17:31
입력 2015-03-16 17:3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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