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시험평가서 조작’ 해군 예비역 소장 구속
수정 2015-03-09 22:15
입력 2015-03-09 22:15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당시 함께 근무하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구속)씨와 시험평가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해군 군수사령관 등을 지낸 뒤 소장으로 예편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해 2천억원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군과 검찰은 H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장교와 업체 대표 등 7명을 기소했다.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들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기종결정(안)’과 소해함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입찰 제안요청서 등 공문서를 H사에 유리하게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 브로커가 개입해 수억원대 뇌물이 오갔다.
합수단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임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임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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